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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도 한국서 마스크 받는다

한국 정부, 해외반출 규정 완화

한인 시민권자도 한국 가족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는 25일(한국시간)부터 국민이 해외 국적을 취득한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가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한국 정부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마스크 국제우편 발송을 제한했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만 한국 가족을 통해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다.

25일부터 한인 시민권자의 한국 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는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국 발송인은 가족관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가능하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 시민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전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제적등본을 내면 된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국 관공서가 발급한 서류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영사 확인 서류를 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외교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우체국 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을 제한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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