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우버 운전자 직원 인정" 주 검찰 예비 명령 신청

가주 검찰이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자도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예비 명령을 신청했다. 승인되면 수주일 내로 수십만명의 가주 긱(gig) 경제 종사자는 더는 독립계약자가 아닌 직원의 처우를 받게 된다.

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하비에 베세라가주 검찰총장은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검찰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법원에 예비 명령을 신청했다. 임시로 사람을 구해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경제 업체라도 해당 근로자를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긱 경제 종사자의 직원 인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만약 법원이 예비 명령을 내리면 우버와 리프트는 물론, 그럽허브나포스트메이츠 등 음식 배달업체 등도 수주일 이내에 모든 운전자와 배달원을 직원으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올해 초 가주에서는 독립계약자 분류를 까다롭게 한 AB 5 법이 발효됐지만 긱 경제 업체들이 해당 법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며 다툼이 길어지고 새로운 직원 분류 기준 적용이 미뤄지면서 가주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다.



예비 명령 신청과 관련된 심리는 오는 8월 6일로 잡혔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긱 경제의 대표 격인 우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해당 명령이 내려지면 가주 내 15만명 이상의 우버 운전자가 일자리를 잃고 이용료도 25% 오를 것"이라며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유로운 독립계약자 신분을 선호하는데 관련 업종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 등 긱 경제 업체들은 지금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앱 기반의 서비스는 AB 5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리프트 측은 "만약 법원이 예비 명령을 승인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최악의 시기에 수맥만의 가주 주민을 절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법원은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