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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파트 줄여주고 '뇌물'

후이자, 아트디스트릭트 개발 때
저소득 유닛 11%에서 6%로 낮춰
개발업자는 덕분에 1400만불 이윤

부패 및 조직범죄법(RICO)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호세 후이자 LA 14지구 시의원(사진)이 뇌물을 받고 아트 디스트릭트 개발 프로젝트를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아트 디스트릭트 프로젝트의 개발업자는 후이자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저소득층 유닛을 기존 규정 보다 훨씬 적게 만드는 편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닉 하나 연방검사는 “이 지역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후이자는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저소득 유닛을 오히려 줄여주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개발업자가 저소득 아파트 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1400만 달러 이윤을 얻었다고 밝혔다.

총 35층에 475유닛으로 구성된 아트 디스트릭트 프로젝트는 '카멜 파트너스 부동산그룹’이 추진했다. 프로젝트명은 '520 마테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저소득층 유닛이 전체 11%에 달해야 하는데, 후이자는 이를 6%로 낮췄다. 대신 상점이 들어설 공간 6%를 저소득 사무실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마련될 저소득 유닛이 24유닛 감소됐다.

지난 2018년에 프로젝트가 LA시의회에서 승인됐을 당시 노조단체들과 인근 건물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단체는 환경문제를 거론했고 건물주들은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프로젝트 반대 항소를 했으나 시의회에서 기각됐다.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카멜 파트너스는 저소득층 유닉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후이자 의원에게 뇌물공세를 펼쳤다. 후이자의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수만 달러 후원금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당시 후이자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보좌관들을 신상털이 해 이들의 약점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후이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 입김을 넣어 520 마테오 프로젝트가 저소득 아파트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개발업자는 당시 14지구 시의회 선거에 출마한 후이자의 부인 러셸 후이자를 지원한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를 지급했고 성추행 주장 보좌관들의 신상정보를 후이자 측에 넘겨줬다.

한편, 후이자와 중국 개발업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부동산 컨설턴트 조지 챙(41)은 26일 부패 및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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