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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한국 도주 10년만에 미국 송환

10년 전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한인이 미국으로 송환된다. 29일(한국시간)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가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후, 한국으로 도피했던 이모(32)씨를 2차 범죄인 인도심문 후 구속했다. 서울고법은 미국 측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6월 12일 오전 6시50분쯤 가주 14번 하이웨이(LA-랭캐스터 구간)에서 시속 60마일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씨는 곧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해를 입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수사한 지방 경찰은 교통사고 두 달 뒤인 8월 23일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보석 후 2011년 3월 3일 재판을 받았고, 선고 기일 4일 전 한국으로 도주했다.

가주 법원은 그해 4월 15일 이씨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가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한 후 한국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반면 한국으로 도피한 이씨는 군복무 후 결혼까지 했다. 도피 10년 동안 쌍둥이 포함 자녀 3명도 뒀다.



이씨의 도피행각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며 끝이 났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만료 ▶피해자 상해 경미 ▶미국 현지 피의자 인종차별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법원은 이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뒤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공소시효(3년)가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원은 “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했다면 한국 정부도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도를 승인하면 한 달 안에 미국에 송환된다. 이씨는 최대 징역 6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2014년 3월에는 1996년 시카고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송모(당시 75)씨가 송환됐다. 2010년 7월에는 2004년 3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한국으로 도주했던 조모(49)씨도 송환됐다.

LA총영사관 측은 “한국 경찰과 검찰에서 파견한 영사가 남가주 등에서 현지 사법집행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범죄인 인도 문제를 조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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