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후이자 급여지급 중단
LA시가 호세 후이자(사진) 시의원(14지구)의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법무부는 지난 23일 후이자 의원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RICO 위반혐의는 보통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의 RICO 위반 혐의 중 최소 150만 달러의 뇌물수수, 돈세탁, 공갈매수, 사법 방해 등도 포함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연방교도소 최장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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