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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후이자 급여지급 중단

LA시가 호세 후이자(사진) 시의원(14지구)의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론 갤퍼린 LA시 회계감사관은 29일 부패 혐의로 기소된 후이자 의원이 납세자들로부터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갤퍼린 감사관은 후이자가 마지막으로 급여를 받은 날짜가 6월23일이었다면서 추가 지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이자 연봉은 24만1000 달러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후이자 의원을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RICO 위반혐의는 보통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의 RICO 위반 혐의 중 최소 150만 달러의 뇌물수수, 돈세탁, 공갈매수, 사법 방해 등도 포함됐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연방교도소 최장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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