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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저지 가면 2주간 자가격리…캘리포니아 방문자도 포함

뉴욕주 등 일부 주가 방문자 2주 격리 대상에 캘리포니아를 포함시켰다.

미 북동부 뉴욕, 뉴저지, 코네티켓 주는 지난 30일 방문자에 대한 2주간 자가 격리를 가주를 포함 당초 8개 주에서 16개 주로 확대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 방문객들로부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2주간 자가격리에 포함된 주는 캘리포니아 외에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등이다.



앞서 지난 25일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텍사스 등 8개 주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자가격리는 자발적으로 진행된다. 단, 위반이 적발될 시 징계는 주 마다 상이하다. 뉴욕주의 경우 강제 격리 조치와 함께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자가격리는 차량, 기차, 비행기를 통한 여행 중 경유를 위해 지역을 방문할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또 출장을 위한 방문도 예외다.

한편 뉴욕주 등 3개 주는 다른 사람들의 신고를 통해 자가격리 위반 방문객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네티켓 주는 각 여행 업체, 호텔 등에게 해당 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에 자가격리를 권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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