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 불체자 가정 양육비 혜택…공무원·교육 예산 축소에도

저소득층 지원 혜택은 늘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의료 지원안과 실업수당 확대안 등이 포함된 2021억 달러 규모의 2021-2022회계연도 수정예산안에 서명했다.

오늘(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정적자 543억 달러를 해소하기 위해 주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UC와 캘스테이트 주립대 지원금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반면 올해부터 자녀를 키우는 불법체류 가정에도 양육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프로그램에 치과 혜택도 추가시켰다. 이밖에 코로나19 긴급 운영비 예산으로 7억1600만 달러를 배정해 주 정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예산안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며 “가주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