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불체자 가정 양육비 혜택…공무원·교육 예산 축소에도
저소득층 지원 혜택은 늘려
오늘(1일)부터 집행되는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재정적자 543억 달러를 해소하기 위해 주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UC와 캘스테이트 주립대 지원금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반면 올해부터 자녀를 키우는 불법체류 가정에도 양육비 혜택을 확대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프로그램에 치과 혜택도 추가시켰다. 이밖에 코로나19 긴급 운영비 예산으로 7억1600만 달러를 배정해 주 정부가 응급상황 발생 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로 인해 계획했던 예산안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라며 “가주 경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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