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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만 달러 넘는 기업 한시적 세금 인상

주지사 서명 가주 새 예산안 들여다보니
주립대 지원 17억 달러 삭감
의료·복지 부문은 현행 유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서명한 예산안에 따라 가주는 당분간 예비비를 사용해 살림을 꾸려간다. 또 543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공무원들의 월급을 10% 삭감하는 한편 매년 조정됐던 월급인상 조치도 중단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세금 인상으로 적자 충당

지난 10년간 가주가 세수로 벌어들인 돈은 매달 평균 60억 달러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뉴섬 주지사가 '자택대피령(Shelter in Place)'을 내리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폐쇄돼 가주도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670만 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해 세입은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주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상한다. 가주는 이를 통해 약 44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해 적자분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 중에서 80억 달러를 차용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주는 10월 15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보낼 경우 차용한 예산은 다시 돌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교육 예산

주 정부는 킨더에서 12학년 과정의 공립교육 예산으로 129억 달러를 책정해 교직원 해고를 막았다. 그러나 당장 현금이 부족한 만큼 지원금은 하반기 늦게 집행된다. 현재 각 학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학생당 1만2000달러씩) 만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학교들이 가을학기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5억 달러를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반면 주립대 지원비는 총 17억 달러가 삭감됐다. 주지사 사무실은 연방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할 경우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구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료복지

대부분의 의료복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된다. 메디캘 프로그램에 치과 진료를 추가시키는 기금도 그대로 살아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살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도 메디캘 혜택을 확대하는 계획은 보류됐다. 간병인 프로그램도 전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푸드 뱅크 서비스 예산도 추가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신건강 진료 대상을 대학생에게도 확대했다. 또 자녀를 키우는 대학생 부모들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을 위해 1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밖에 캘워크스의 경우 기존의 수혜기간을 24개월에서 60개월로 확대했으며, 캘프레시도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불체자에게도 혜택을 허용했다.

저소득층 주택·홈리스 지원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지원비에서 2억4800만 달러가 삭감됐다. 그러나 이 역시 연방정부의 추가지원이 들어올 경우 그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홈리스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로컬 정부에 18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해 3억 달러를 별도로 마련했다.

세금감면 혜택

사상 처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불법체류 가정에도 양육비 혜택을 허용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다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가정들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 가주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을 경우에만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국세청(IRS)에서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받아 세금보고를 한 가정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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