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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타모니카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

적발시 100~500달러 부과
사업장은 최대 1000달러

웨스트 할리우드에 이어 샌타모니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ABC뉴스에 따르면, 샌타모니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100달러, 두 번째는 250달러, 세 번째는 500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경우 첫 번째 적발시 500달러, 두 번째는 750달러, 세 번째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마스크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는 ▶2살 미만 영유아 ▶응급 환자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대화 상대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야외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샌타모니카 마스크 의무 사항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은 마스크 미착용시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la시가 모든 영업장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일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캘리포니아와 조지아는 한 달만에 하루 감 염자 수가 3배 급증했다. LA카운티에선 오늘(2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50명 늘어난 것으로 보고댔다. 지역내 병원 입원 코로나19 환자 숫자는 1893명이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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