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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우대정책 부활 11월 선거서 판가름

가주 주요 주민발의안 살펴보니
렌트비 인상 규제·시니어 주택구입 세금 여부
실제 생활영향 대통령 뽑는것보다 더 클 수도

발의안 16 통과는 어퍼머티브액션의 부활을 의미한다. 사진은 가주의 첫 주립대학인 UC버클리 도서관과 종탑.

발의안 16 통과는 어퍼머티브액션의 부활을 의미한다. 사진은 가주의 첫 주립대학인 UC버클리 도서관과 종탑.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가주에서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이 투표에 부쳐진다. 이들 발의안은 지난 1일 알렉스 파디야 가주 국무장관에 의해서 공개됐다. 가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발의안 12개 중 8개는 주민들의 서명을 얻어서 올랐고 4개는 지난달 주의회에 의해서 상정됐다. 발의안에는 UC입학과 관련된 어퍼머티브 액션부터 재산세 및 형사 사법에 관한 복잡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노력도 포함돼 있다. 실생활과 관련된 발의안이 많이 포함돼 기록적인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에 추가 대출(발의안 14): 지난 2004년 가주정부가 줄기세포 연구프로그램을 위해 대출해준 30억달러의 기금이 소진돼 추가로 55억달러를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비용은 정부가 채권 발행하는 형태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이자 지급이 늘어나지만 2004년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생의학연구소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몇가지 규칙이 사용된다.



▶상업용 부동산 세금 개정(발의안 15): 지난 1978년 통과된 발의안 13 이후 가주에서 시행된 재산세 규칙이 개정 된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두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며 세수중 일부는 지방정부와 학교로 배정된다.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상업 및 산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 평가가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시행되지만 일부 업체는 비즈니스부동산 세금이 면제되기도 한다. 발의안은 세수 창출과 관련이 있다. 연간 최대 254억달러를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 입장에서는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에 친기업 그룹에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소수계우대정책) 부활(발의안 16):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정부 계약을 수주하거나 주립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인종, 민족, 성별을 고려해 소수계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1960년대에 도입됐지만 1996년 주민발의안 209에 의해서 폐지됐다.

이번 발의안은 ‘발의안 209’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통과된다면 UC 등 주립대 입학 전형이나 취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입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로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 기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계 커뮤니티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할 경우 주립대에 아시안 합격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가석방한 사람들에 투표권 허용(발의안 17): 캘리포니아는 집행 유예와 가석방에 있어서 투표권에 대한 차이가 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 가석방중인 사람은 형이 끝나지 않았기에 투표권이 없었다. 가석방중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발의안이다.

▶일부 17세 투표권 허용(발의안 18): 가주의회에 의해서 제안된 발의안으로 주민중 선거가 있는 11월에 만 18세가 되는 17세인 주민들이 3월 예비선거때 부터 유권자 등록하고 11월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18개의 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이 안을 지지하는 그룹의 취지는 11월 총선에 앞서 3월부터 이슈에 참가할 수 있어 11월 총선에도 틀림없이 참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산세 공제 여부 개정(발의안 19): 가주의회에서 제안된 발의안으로 부동산 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들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 혹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낼 것을 우려해 주택을 바꾸는 것을 꺼리는 주민들을 위한 발의안이다. 또한 발의안에는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한다.

▶가석방 및 재산범죄 처벌 강화(발의안 20): 가주에서는 기존 법령으로 처벌이 완화된 경우가 많았다. 2014년 통과된 발의안 47에는 절도 및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이 줄었고 2016년 발의안 57에는 폭력 범죄리스트에 없는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회가 늘어났다. 이런 법령은 주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도소 인원 감축이 필요했고 재소자들의 재활 촉진을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 반복적 범죄가 확대됐다는 주장 등으로 논란이 많았다.

이번 발의안은 이전의 두 발의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부 절도죄는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폭력범 리스트에 없는 범죄도 가석방하지 못하게 된다.

▶렌트비 콘트롤(발의안 21): 렌트비 인상을 강력히 규제하는 발의안이다. 가주의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렌트비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발의안은 ▶15년 이상 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각 지역 정부는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 건물주가 렌트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 인상 폭을 3년간 최대 15%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유경제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특별 근로현장을 위한 규칙(발의안 22): 우버 운전자 등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고용되는 특별한 노동자들을 위한 발의안이다. 지난해 통과된 법령인 AB5로 인해 100만명의 노동자가 새로운 기준에 의해 자신의 고용상태를 결정했다.

▶신장 투석 클리닉 규칙 개정(발의안 23): 클리닉은 1주일에 6일 근무해야 하고 운영시간에 최소 1명의 의사가 참석해야 한다. 클리닉은 의료비 지불 조건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소비자 정보 보호 규정(발의안 24): 이미 캘리포니아는 지난 1월부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됐고 7월1일부터도 더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는 데이터를 수집,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정보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발의안은 기존보다 더 많은 기업이 개인 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하고 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정부 기관이 설립된다.

▶현금 보석금 폐지(발의안 25): 이 발의안은 지난 2018년 통과된 현금보석금 폐지안의 운명을 결정짓는 추가 발의안이다.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유권자들이 승인여부를 묻는 특별한 국민투표다.

승인 여부를 묻는 법령은 조기 석방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제공하는 업계의 관행을 없애주는 대신에, 판사들에게 재판 전에 누가 석방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발의안에 찬성하면 현금 보석금 제도가 종식되고 반대하면 기존 보석금 제도가 존속된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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