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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도 가주 세금 크레딧 받는다

주지사 지난달 서명…연소득 3만불 이하 대상
6세 미만 자녀 2명 있으면 3651불까지 혜택

서류미비자도 가주 정부의 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과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이런 사실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예산안에 CalEITC와 YCTC 수혜 범위를 서류미비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상당수의 한인이 이를 모르고 있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ITC와 YCTC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책이다. 과세소득을 제해주는 세금공제와 달리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금 크레딧 형태다. 올해 새로 생긴 YCTC는 CalEITC에서 확대된 것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추가 1000달러의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둘 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크레딧만큼 현금으로 제공하는 환급성 크레딧이다.

가주세무국(FTB)에 따르면, 올해부터 CalEITC의 수혜 소득 기준이 연 가구 소득이 3만 달러 이하로 통일됐다. 일례로 자녀 2명 기준, 연 소득이 3만 달러 이하고 낼 세금이 없다면 최대 환급액은 2651달러다.



<표 참조>

대상은 세제 혜택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소득자다. 더 분명하게 하면 일해서 벌어들인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 보유하고 있으며 가주에 연중 6개월 넘게 거주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엔 개별 보고(Married/RDP filing separately Filing)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YCTC는 CalEITC의 확대 프로그램이라서 기본 수혜 요건은 CalEITC와 같다. 그중 2019년 기준으로 6세 미만의 자녀(한 명 이상)를 둔 가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FTB 웹사이트(https://www.ftb.ca.gov/file/personal/credits/california-earned-income-tax-credit.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둘 다 환급성 크레딧으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단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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