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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영업허가 박탈한다…LA카운티 조례안 승인

LA카운티 정부가 요식업소와 비즈니스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부과 및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단속강화 조례안을 승인했다.

조례안은 요식업소나 비즈니스 사업장이 코로나19 방역 규정(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등)을 위반하면 보건당국이 ▶1차 벌금부과 ▶영업정지 명령 ▶영업허가증 박탈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 단속팀을 확충하는 내용도 담았다.

셰일라 쿠엘·제니스 한 수퍼바이저가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일부 요식업소와 비즈니스 사업장이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공공보건국은 지난주 카운티 내 식당 방역규정 준수 조사 결과 술집 49%, 식당 33%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 직원 50%가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례안 적용 사업장은 식당, 술집, 소매업소, 헬스장, 기타 비즈니스 사업장 등이다. 공공보건국 바바라 페러 국장은 14일 안에 벌금부과 등 세부 시행안을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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