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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동요 안 해도 돼”

온라인 수업 비자취소 파문
학교·어학원들 발빠른 대응

법조계“학교 방침 지켜보라”
이민국도 “SEVIS 유지 가능”

6일 발표된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 정책 개정안과 관련, 이민법 변호사들은 “동요하지 말아달라”며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법 천관우 변호사는 “우선 여름학기(현재)는 문제가 없다. 당장 떠나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유념해야할 부분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봄·여름학기에만 일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허용한것 뿐 유학생은 원래 규정상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 등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4·8면>

이번 개정안은 본래 규정으로 회귀함과 동시에 한 과목 또는 3학점까지 온라인 수업을 가능토록 해 오히려 완화된 규정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다. 대면 수업을 재개하려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 체제 유지 방침을 밝히자 정책적 혼란이 가중된 셈이다.

당국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인지하고 있다. 8일 ICE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전 과정을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학교가 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ICE측은 “대면 수업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는 학생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방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ICE에 따르면 ▶미국 외 지역에서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님 ▶미국 외 지역에서 F 또는 M비자 소지자가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다 해도 ‘SEVIS(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에서는 ‘엑티브(active)’ 상태가 유지됨 ▶각 학교 ‘학생 신분 체류 담당자(DSO)’ 역시 미국외 지역에서 온라인 수업을 선택한 학생의 학업 기록을 계속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ICE는 SEVIS 수수료(I-901·350달러) 환불 조치 역시 없다는 것을 밝혔다. 그만큼 SEVIS 기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이민법 조나단 박 변호사는 "미국 외 지역에서 한 학기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다음 학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며 “동요하지 말고 학교 측이 어떤 대응 방안을 세우는지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이민법 변호사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유학생 입학 허가서(I-20)를 발급하는 학교, 어학원 등은 재빠르게 운영 방침을 변경 중이다.

LA한인타운 내 가주어학원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 대면 수업 체제 변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 역시 “가을 학기 입학을 목표로 입학 수속을 하는 학생이나 학교는 예정대로 입학 서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을 잃을 수 없다. 학생 감소는 학교의 생존과 직결돼서다.

LA지역 이지유학원 크리스틴 박 대표는 “(개정안 발표 후) 각 학교에 알아본 결과 어떤 방식으로든 (수업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유학생이 대거 미국을 떠나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스테이트(CSU) 이사회도 7일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검토중”이라며 “ICE 지침을 충족하도록 운영 방침을 재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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