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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도 납세자료 검찰에 넘겨야"

대선 전 트럼프 재정기록 공개는 없을 전망
LAT·AP "판결이 대선영향에 못 미칠 듯"

연방대법원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주장 입막음’ 의혹 수사와 관련해 그의 납세 자료와 재정 기록 등을 뉴욕주 검찰에 넘겨야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연방하원의 지난 10년간 트럼프 납세 자료 요구에 대해선 하원 측 설명이 부족하다며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되돌렸다. 두 케이스 모두 대법관 9명 중 찬성 7 반대 2로 결론내렸다.

보수성향의 흑인 대법관 토마스 클래런스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두 케이스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먼저 ‘트럼프 vs. 마자스 USA’ 사건에 대한 뉴욕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트럼프 납세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성추문 의혹을 수사해 온 뉴욕주 맨해튼 지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스 USA에 8년치 납세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201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연방·주 납세 내역이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 마자스 USA가 자신의 납세자료를 공개할 권한이 없다며 제소했다.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트럼프 캠프가 돈을 준 과정에서 트럼프 그룹이 관여해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대니얼스는 지난 2006년에 트럼프와 한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소송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형사 절차에서 그 어떤 시민도 증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도 시민”이라고 판시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3개 위원회(감독·정보·금융) 요구와 관련해선 “하원이 법안 작성에 있어 왜 대통령 재정기록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원 감독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면서 재무기록 확보를 추진해왔다. 정보위는 사업 거래와 관련해 외국 정부와 연관 여부를, 금융위는 트럼프 대통령 측 부동산 거래 자금세탁 의혹을 각각 조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건 정치적 기소다. 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마녀사냥에서 이겼고 정치적으로 썩어빠진 뉴욕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며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을 대거 떠나고 있다. 대통령직과 행정부에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LA타임스, AP통신 등은 연방대배심이 납세자료를 유출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하원이 설사 트럼프 재정기록을 입수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날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고 평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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