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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이런일도] 시험 없이 변호사 라이선스 받을까

가주 대법원 관련 법 검토
워싱턴주 등 10여 주 적용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올해 법학대학원을 졸업한 예비 변호사들에게 시험 없이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진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자 10월로 예정된 변호사 시험을 취소하고 아예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논의된다는 자체가 흥미롭다.

변호사 라이선스 발급과 등록을 관장하는 가주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가주대법원에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라이선스 자동 발급안은 이달 말 예정됐던 변호사 시험이 9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월로 미루는 안이 나오자 법대 학장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가주는 변호사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법대 졸업장을 받으면 자동으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졸업장 특권(diploma privilege)’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주 변호사 시험은 꼬박 이틀 동안 지역별로 동시에 치러진다. 시험 장소는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컨벤션 센터 등을 사용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협회는 대규모 인원을 한 곳에 종일 모아놓고 시험을 보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험에 응시할 예비 변호사들은 9500여명이다. 변호사 시험이 자꾸 연기되자 이미 변호사 사무실이나 로펌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도 이같은 협회의 대응에 반기고 있다.

지난 5월 새크라멘토에 있는 맥조지 법대를 졸업한 메이건 샤이너씨도 “변호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게 쉽지 않다”며 “협회가 빨리 해결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변호사에게도 라이선스가 발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한 시험에서 응시생 4200명 중에서 합격생은 112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미국은 워싱턴주와 오리건, 유타주 등 1여개 주가 올해부터 ‘졸업장 특권’ 규정을 살려 변호사 시험 없이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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