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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관계없이 코로나19 지원책 알려드려요

정부 지원금, 실업수당, EBT
이민자 가정도 제약없이 지원

코로나 검사·치료도 가능해
캠페인단체 ‘이민자가족보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겨운 상황이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 같은 소수계 이민자 가정들에도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된다.

그러나 이민자 가족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나 현금·식료품 보조 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민자 가족 보호(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이하 PIF)’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PIF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코로나19 검사, 예방조치, 치료를 받더라도 체류 신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의료보험이 없어도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의 커뮤니티 헬스 센터에 연락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indahealthcenter.hrsa.gov/ 을 참조하면 된다.



가족 전원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있고,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인 가정은 어른 1명당 1200달러, 미성년자 1명당 500달러 현금을 받을 수 있다.

CARES 법에 따르면 계약직 종사자도 실업수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연장됐다. 단, 미국내 노동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최근 제정된 팬데믹 EBT 프로그램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저소득 자녀를 위한 음식을 구입하도록 돕는 주정부 실시 영양 보조 프로그램이다. 코로나와 학교 폐쇄로 인해 무료급식 또는 급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학생 1명당 114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40개주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 수표, 실업수당, 코로나19 검사, 치료, 또는 팬데믹 EBT는 이민국에서 규정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들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제공되는 연방 보조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를 참조하면 된다.

또한 각 지역마다 이민자 가정을 위한 주정부, 지역 프로그램이 찾아볼 수 있다.

각 지역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 를 검색한 후, 해당 지역 담당자와 상담하면 된다.


백종인 기자 paik.jong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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