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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진단]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논란, 가주였다면…성희롱 규정 엄격 “100% 소송감”

2차 가해 주변도 소송 대상
피해자 보호 갈수록 강화
한인 업체들에 경종 울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여비서 성추행 의혹 논란이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이슈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22일(한국 시각) 박 전 시장을 두고 피해자 지원단체가 2차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박 전 시장에게 제기된 혐의 내용을 가주법에 비추어 가주 지역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만약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대부분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법적으로 보면 가주에서는 명백한 소송 감”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법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이 상사의 그런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다소 외설적 내용의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100% 소송 감이다. 그건 업무 외 시간이든, 업무 시간에 보냈든 그 자체가 성희롱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가주의 직장 내 성희롱 법은 매우 강력한데 한인들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주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내 사법 기관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직장 내 성범죄의 특성이다. 게다가 문제 제기를 했다가 자칫 직장으로부터 보복이나 암묵적 차별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 EEOC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 관련 고발 건만 총 7514건(전체 고발건의 10.3% 해당)이다. 매일 20건 이상의 고발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2015년(6822건·전체 고발건의 7.6% 해당)과 비교하면 직장내 성희롱 고발건 비중은 증가했다.

EEOC 노수정 검사는 “한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범죄는 징벌적 배상까지 물릴 수 있다”며 “EEOC는 영어를 못하는 한인이라도 자체 통역까지 제공한다. 그만큼 피해 신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주만 떼어보면 지난해 344건의 성희롱 고발건이 접수됐다. 전체 성희롱 고발건의 4.6%를 차지한다.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뉴욕주에 이어 5번째로 높다.

가주는 관련 법규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몇 예로 ▶성희롱 피해 신고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합의서에 피해자는 가려도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음 ▶5인 이상의 업체는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 교육 실시 ▶직원 핸드북에 성희롱 문제 제기시 신고 핫라인 번호 및 보복 금지 등 관련 문구 필수 기재 등이 대표적이다.

가주는 ‘사자 명예훼손’도 없어

박 전 시장의 혐의와 관련, 한국에서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논란이다. 일단 피해 여성은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마다 주변에서는 “예뻐서 그랬겠지” “(박 시장이) 몰라서 그래…”라며 되레 박 전 시장을 두둔했다.

또, 논란이 일자 일각에서는 “먼저 꼬리 쳤겠지”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그럴 경우 성희롱 동조, 방조 등으로 자칫하면 주변 동료, 상사까지 모두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김해원 변호사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좀 그랬잖아? 진하게 화장하고, 짧은 치마 입고…’라는 식으로 말했다가는 가해자와 함께 소송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며 “한국에선 ‘그동안 왜 신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가주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해자의 방어 요소로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 의혹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논란이 확대되자 ‘사자(死者)명예훼손’까지 거론된다.

가주법에서는 ‘사자명예훼손’이란 없다. 심지어 성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숨졌다 해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직장, 회사 등을 상대로까지 소송이 가능하다. LA 공무원에게 유사 사건이 발생했다면 시정부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형사법 김기준 변호사는 “형사법의 경우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이 없지만 민사는 다르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게 있다면 재산 등이 상속 등으로 유족에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은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사례가 그렇다. 당시 피해자들은 즉시 법원에 엡스타인의 재산 추적 및 동결을 요구했다. 현재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도 진행중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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