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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사기 한인의사 '1년형'

과다청구 수법 수십만불 챙겨

환자 치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만달러의 보험금을 빼돌린 한인 치과의사 <본지 2019년 8월24일자 a-2면> 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

14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은 3건의 메디케이드 보험사기로 기소된 김모(49·세인트루이스)씨에게 366일형과 벌금 67만1845.20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검찰은 2015년 감사에서 김씨의 메디케이드 치료비 청구건이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가짜 치료비 청구서를 반복해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최소 1300명의 환자에게 하루 최소 8건 이상 충치치료를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다청구를 위해 그는 서류를 조작했다. 단순 발치를 치료비가 비싼 수술 발치로 바꾸는가 하면 시술 날짜 등을 가짜로 기입했다. 또 치료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그는 수십만 달러를 챙겼다.

검찰과 김씨는 지난 4월 형량을 낮추는 양형협상 조건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합의했다.

김씨는 벌금 전액도 이미 납부했다. 면허 박탈과 벌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까지 선고한 배경에는 단호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측은 밝혔다.

스테이시 얀들 판사는 “전문의 보험사기에 대한 경고”라면서 “김씨는 엉성한 치료로 환자들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가했음에도 뉘우침의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11월13일 수감된다.

**편집자 노트**
원 기사에는 판결을 내린 곳이 미주리주 연방법원으로 돼 있었으나 추가 확인 결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정정했습니다. 김씨의 거주지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였고 주경계가 가까워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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