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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건물 소유주 화재 책임 300여 개 혐의 기소

다운타운 건물주 50대 이성호씨
운영자 등과 함께 규정 미준수로
위험물질 불법저장 혐의 추가돼
유죄 인정되면 최고 68년형 및 벌금

당시 화재 모습. [LA소방국 제공]

당시 화재 모습. [LA소방국 제공]

LA 시검찰이 지난 5월 LA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책임을 물어 한인 건물주를 기소했다.

21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지난 5월16일 LA다운타운 토이디스트릭에서 일어나 12명의 소방관을 부상시키는 등 피해가 막심했던 대규모 화재 및 폭발사고와 관련, 건물주인 한인 이성호(Steve Sungho Lee, 56)씨와 현장 운영자 등에 300여 개 혐의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퓨어 시검사장은 이날 “당시 화재는 진화하던 소방관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위험하고 규모가 컸다”며 “화재와 관련해 건물과 비즈니스에서 지켜야 할 소방 및 안전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중 안전을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로 화재가 발생한 건물(327 E Boyd St.)의 주인인 이성호씨는 주법및 시조례를 어긴 경범 혐의와 아울러 그가 소유한 다른 3채의 건물에서 함께 발견된 위험물질도 불법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19일 법정에 서게될 이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68년형과 수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5월 16일 화재 당시 마리화나(대마초) 농축액 제조공장이 운영중이었던 이 건물에는 오후 6시26분 화재로 소방관 230여 명이 출동했으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 1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

다운타운 리틀 도쿄 남쪽의 토이디스트릭트인 현장 인근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어 화재 당시에도 폭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관을 대거 투입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화재는 ‘스모크 토크스’라는 전자담배 업체의 창고에서 ‘부탄 허니오일’을 제조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LA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부탄 허니오일은 마리화나에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든 농축액으로, 쉽게 발화하는 부탄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재는 다운타운 일대에 거대한 검은 연기를 가득 채우며 발생한지 1시간 42분만인 오후 8시쯤에 잡혔다.

한편 이 화재로 부상당한 소방관중 한명은 7월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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