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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 유예 부담, 고용주가 떠안는다

미납 사회보장세, 회사가 내년 4월까지 갚아야
혜택 받은 종업원 퇴직하면 책임소재 불분명

급여세(payroll tax) 유예 행정 조치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고용주가 이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발동한 지 20여일이 지나서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급여세 유예 조치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고용주가 감수해야 하는 내용이어서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들은 유예한 급여세를 2021년 4월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즉, 9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은 6.2%의 사회보장세를 4월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고용주는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원천징수액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문제는 급여세 유예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미납세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예한 급여세 납부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 묻겠다면 고용주에게는 추가 재정부담이 생긴다. 일례로 주당 급여가 2000달러인 직원은 12월 31일까지 총 17주간의 세금 유예로 2108달러를 추가로 수령이 가능하다. 그 직원이 12월 말로 관두면 유예된 2108달러의 급여세 납부가 기업의 몫인지 근로자의 책임인지 불분명하다. 이를 대비하려면 기업들은 퇴사 직원의 마지막 급여에서 급여세 미납분을 회수하고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와 행정 조치라는 한계를 들어 미국상공회의소는 회원사에 급여세 유예에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기업 고객을 둔 세무 전문가들도 “정부의 지침을 보면 고객사에 급여세 유예를 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 지연 발표 배경에는 재무부와 백악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위해 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표를 확보하고자 급여세 유예 동참 기업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통과된 법이 아닌 행정 조치의 한계로 인해서 재무부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기업들에 급여세 원천징수 중단을 강요할 수 없다”며 “하지만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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