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타주 재택근무자 이중 과세 가능성

전입·전출한 주 모두에 소득세 내야 할 수도
가주는 비거주 기준 까다롭게 적용 주의해야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했다. 출근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일부는 비싼 주거비나 생활비를 피해 부모나 친지가 있는 타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납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 등에 따라서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며 다른 주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낸 만큼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마다 세금 신고 기준 등 세법이 다르다. 일부 주는 거주 기간으로, 다른 주는 소득액을 신고 여부에 대한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일례로 50개 주 중에서 24개 주는 근로자가 일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원천징수를 하도록 한다. 다른 주는 15일, 30일, 60일 등 거주 일수를 신고 기준으로 삼는다.

가주의 경우엔, 비거주자나 단기 체류자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단, 납세자의 연령, 세금보고 유형(filing status), 부양자 등에 신고 의무도 달라질 수 있다. 조지아는 거주 기간이 23일 이상이거나 올린 수입이 5000달러 이상이거나 전체 소득 중 조지아에서 번 소득 비중이 5% 이상이면 고용주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반면 워싱턴, 네바다, 텍사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플로리다주는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전입 및 전출한 주의 세금 규정을 미리 살펴서 준비를 해두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저스틴 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50개 주가 동일한 소득세 관련 규정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재택근무로 인해서 다른 주로의 이주도 두드러져 내년 소득세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달라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가주는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원과 관계없이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소득 신고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비거주자의 경우, 가주에서 번 소득으로 한정한다.

한편, 가주세무국(FTB)은 거부와 비거주자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심지어 FTB는 납세 회피 목적으로 타주 이주를 한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은 비즈니스 형태, 파트너십·유한책임회사(LLC)의 가주 거주자와 역외 거주자의 소유관계, 은행 계좌 소재지, 가주 운전면허증 취득 일자, 가주와 타주에 부동산 보유 현황, 부동산 취득일,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상에서 납세자 정보들을 철저히 수집해서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