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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규정 위반 11곳 적발

식품제조·헬스케어·소매업소 등 다양
거리두기·가림막 위반 등 최고 5만불 벌금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단속 결과를 내놨다. 그간 40만회 이상 관련 규정을 홍보한 뒤 본격적인 적발에 나선 것으로 향후 추가로 벌금 부과 업체 리스트가 발표될 전망이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직원 보호 규정을 위반한 11개 회사에 대해 업체당 최소 2025달러에서 최대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식품 제조, 육류 가공, 헬스케어, 농업과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했다.

이들 업체는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바이러스 보호 대책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제때 업데이트하지 않은 곳들이다. 가주직업안전청은 해당 작업장에서의 코로나19 발병 보고, 직장 내 신고와 주 정부 단속반 활동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가주직업안전청의 더그 파커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우선 과제로서 직원 안전 규정 위반 업체 단속에 나섰다"며 "이번에 발표된 업체들의 목록은 앞으로 수주일에서 수개월 동안 공개될 여러 적발 리스트 중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추가적인 적발 업체 발표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은 벌금으로 5만1190달러를 부과받은 몬터레이 파크의 식품 가공업체인 'DL 포울트리'는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일하지 않았고 직원들 사이에 가림막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제조업체 '유니쿨파트너스'는 직원과 고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감염 증상이 있는 직원과 시설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58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또 '서터 베이 메디컬 파운데이션'은 공기 전파 전염병 환자 이송 시 규칙을 지키지 않아 직원이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며 67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고, 일부 농장과 농장을 위한 인력 제공업체들은 코로나19 안전 규정 미준수와 더불어 무더위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천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직업안전청은 7월 한 달 동안만 8000여 차례 현장 준법 지원 활동을 펼쳤고 그간 각종 경제단체와 협회, 기업, 노조와 이해관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발송, 컨퍼런스 콜을 포함한 40만건 이상의 코로나 안전 규정 지원과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7월 발표된 가주직업안전청의 가이드라인은 ▶작업장 내 직원들의 거리를 6피트로 유지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며 ▶직원들에게 소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물품을 제공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따라 수시로 손을 씻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시간과 용품을 제공하며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구매 비용을 보조해주고 ▶업무 시작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스크린하며 ▶몸이 아픈 직원은 집에서 쉬도록 하고 병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가주직업안전청은 고용주와 근로자 누구나 직장 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800-963-9424)로 문의하고, 특히 근로자 중 직장 내 안전과 건강에 관한 불만이 있다면 전용 콜센터(844-522-6734)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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