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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핼로윈 ‘사탕 없다’ …집집 돌며 ‘캔디받기’ 금지

LA카운티 “장식·복장 OK”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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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핼로윈(10월31일)에는 아이들의 즐거움 하나가 없어지게 됐다. 집집이 돌며 사탕을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올해 핼로윈 규정을 발표,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트릭 오어 트리트(Trick or Treat)’ ▶차량과 차량(car to car) 또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사탕을 얻는 ‘트렁크 오어 트리팅(trunk or treating)’ ▶가족 외에 주민들이 모이는 핼로윈 파티, 행사, 축제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인들도 핼로윈 때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한 사탕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겠다.

바버러 페러 보건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핼로윈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는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핼로윈 때 허용되는 부분도 언급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은 ▶온라인 파티나 콘테스트 ▶핼로윈 복장을 하고 차량을 꾸민 뒤 즐기는 자동차 퍼레이드 ▶자동차에 머무는 조건으로 핼로윈 장식을 한 지역을 운전하며 구경하는 것 ▶자동차 안에서 핼로윈 관련 물품을 받는 일 ▶보건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자동차 영화관에서 핼로윈 영화를 감상하는 것 ▶자택 또는 마당을 핼로윈 장식으로 꾸미는 일 등은 가능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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