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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본사 대상 노동자 소송 쉬워졌다

근로자의 직원 입증 의무
연방 법원 폐지 결정 판결

컨트랙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노동법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의 조지 우즈 판사는 ‘공동 고용주’로서 본사의 개념을 규정한 노동부의 기준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폐지를 지난 8일 결정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공동 고용주로 정의된 본사는 컨트랙터나 가맹점의 위법 사실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도록 노동부 규정이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 해당 규정이 수정되며 소송 시 본사의 공동 고용주 증명 의무를 원고인 근로자에게 지웠고, 공동 고용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사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며,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 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노동부는 올해 1월 최종적으로 규정 수정을 마쳤지만 이번 판결로 재수정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우즈 판사는 판결을 통해 “노동부는 타당한 이유 없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준법 규정을 곡해했다”며 “새로운 규정이 근로자에게 어떤 비용 부담을 주게 될지 분석에도 실패한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노동부 규정 변경에 반대한 주 정부가 15개를 넘어선 가운데 이뤄진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부는 유감을 표하며 가능한 선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노동부 출신인 헬러 공공정책 대학의 데이비드 웨일 총장은 “노동부는 일단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소 법원이 대선 이전에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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