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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실내예배 중단 하라"…LA카운티 가처분 신청 승인

법원이 LA카운티가 제기한 교회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신청을 결국 승인했다.

LA수퍼리어법원은 10일 선밸리 지역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담임 목사 존 맥아더)의 실내 예배를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교회 측의 실내 예배를 두고 법원은 “공공 안전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판결했다.

미첼 벡로프 판사는 이날 2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보건국의 명령이 공공 안전 및 건강과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는 실내 예배 제한으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능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벡로프 판사는 실내 예배 중단 가처분 명령과 함께 교회에 야외 예배로 전환 시 교인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실천을 지시하라고 명령했다.



또 교회는 보건 명령 공지와 지침 준수 확인을 위해 방문한 보건국 직원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벡로프 판사는 “보건국 명령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가 아닌 적합한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LA 카운티공공보건국(CDPH)측은 “보건국의 유일한 목표는 LA 지역사회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사업과 직원 그리고 공공 보건을 위해 보건국 지침을 준수하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일에 열린 심리에서 교회 측 찰스 리만드리 변호인은 “캘리포니아 주 내 코로나19감염률은 교회의 실내 예배가 허용된 다른 주들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있다. (이전에) 코로나19 확산은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시위로 인한 것이지 교회 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 맥아더 목사도 교인들의 건강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LA카운티 측 암논시에겔 변호인은 “종교는 보건과 안전을 이길 수 없다”며 교회의 실내 예배 중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LA카운티는 관련 가처분 신청을 4번이나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벡로프 판사는 “이번 사안은 판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면서 판결을 보류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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