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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누수…경황 없어도 증거부터 남기세요

정수기 물 흘러 마룻바닥 흥건
보상 요구했지만 인정 못받아
업체 "직원 증언 달라…다시 점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클레임의 경우 즉각적인 인증샷이나 동영상 촬영 등 사실 입증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용자나 업체측 주장이 엇갈리며 양측이 모두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누수 문제로 물난리를 겪은 한 소비자와 정수기 업체 간에 갈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정수기 누수 문제로 다이닝 마루 바닥이 손상됐으니 변상을 받아야 겠다는 입장이고, 정수기 업체는 누수의 원인이 정수기 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뉴포트비치에 사는 테레사 황씨는 지난 1일 늦은 오후 외출에서 들어온 후 화들짝 놀랐다. 부엌에 난 물난리때문이다. 황씨에 따르면 싱크대 캐비닛 안의 정수기(언더싱크 정수기) 필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황씨는 “바닥이 나무마루라는 것을 감안해 일단 부랴부랴 물부터 닦아냈다. 경황이 없어 사진을 찍어 놓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황씨는 정수기 업체 코디네이터(필터 교체 및 관리해주는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누수 상황을 알렸고, 코디의 설명대로 오렌지 라인의 밸브를 잠갔더니 물이 새는 것이 멈췄다는 설명이다.



황씨는 “우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풍기를 돌려 최대한 말리려고 노력했다”며 “그 때가 돼서야 질퍽거리는 마룻바닥만 동영상을 찍어놨다”고 설명했다.

황씨에 따르면 다음 날 오전 7시30분쯤 담당 코디(네이터)가 찾아와 필터를 빼고 간단한 조치 후 다시 끼워 넣은 후 밸브를 열었더니 누수가 멈췄다. 그는 “당시 코디에게 노랗게 물러진 부분(O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노란 게 흘러내리면 물이 샐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상반된 주장이다. 우선 정수기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담당 코디와 설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정수기가 샌 흔적이 없었으며 정수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밝히고 “또한 정수기 필터 교체시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6월 교체 당시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국에 10만 계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만약 정수기 문제로 누수가 됐다면 당연히 배상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케이스는 여러차례 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정수기 누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문제는 고객과 코디가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황씨는 “코디가 (O링으로 )물이 샐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코디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업체 측은 11일 재조사를 위해 네번째로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수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제품 하자를 주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이나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물난리 등이 발생하면 사태를 수습하고자 즉시 현장을 청소하는 데에 만 신경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청소가 끝나고 난 뒤 업체 측이 현장을 방문하면 피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힘들어진다”며 “우선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으면 좀 더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용 상법 변호사는 “우선 소비자는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랙터 등을 통해 견적을 받아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하고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를 찍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일 수 있는 증언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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