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 범죄 등록 기준 완화 논란
나이차 10세 미만에 재량권
14일 LA타임스 등 지역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빈 뉴섬 지사는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관련 법안(SB 14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인이 14~17세 대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나이 차이가 10년 미만일 경우 판사에게 성범죄자 등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반면 가주 상원은 사법집행기관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찬성 41, 반대 18로 의결했다. 가령 성인인 19세가 미성년자인 17세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범죄자 등록 유예를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 공화당 등 반대파는 소아성애 범죄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법안은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개념을 성기 삽입에 한정하지 않고 구강 및 항문 삽입까지 확대했다. 성소수자 측은 성차별적 요소를 없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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