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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 범죄 등록 기준 완화 논란

나이차 10세 미만에 재량권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지사가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기준을 완화한 법안에 서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반면 성소수자 측은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개념을 확대했다며 반겼다.

14일 LA타임스 등 지역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빈 뉴섬 지사는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관련 법안(SB 145)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인이 14~17세 대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나이 차이가 10년 미만일 경우 판사에게 성범죄자 등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주에서는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범죄자 등록을 의무화했다. 반면 가주 상원은 사법집행기관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며 찬성 41, 반대 18로 의결했다. 가령 성인인 19세가 미성년자인 17세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범죄자 등록 유예를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자 공화당 등 반대파는 소아성애 범죄자 기준을 완화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 법안은 소아성애 범죄자 등록 개념을 성기 삽입에 한정하지 않고 구강 및 항문 삽입까지 확대했다. 성소수자 측은 성차별적 요소를 없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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