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포에버21, 회생 대신 청산해야”

"챕터11 유지하면 협력업체 피해 급증"
법무부 파산관재인, 챕터7으로 전환 요청

기업 회생을 목표로 파산보호신청인 챕터11을 제출한 포에버21에 대해 차라리 회사를 청산하는 챕터7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많은 채권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 파산관재인은 16일 연방 델라웨어 주 파산법원에서 열린 포에버21의 파산보호신청 관련 심리에서 챕터11을 유지하면 전체 규모가 2억5000만 달러인 선순위 채권자 중 오직 17%만이 받지 못한 물품대금, 운송비, 렌트비 등을 회수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5000만 달러에 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소한 2억 달러 이상의 채권이 증발하며 협력회사들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파산 사기 등을 단속하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나서 챕터7으로 전환 포에버21의 채무 초과 파산에 따른 협력회사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챕터11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 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은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어긋나면 채무 초과 파산 상태에 빠지기 쉬운 맹점이 있다. 비근한 예로 토이저러스는 2018년 4억5000만 달러의 초과 채무를 남기고 결국 청산됐지만, 채권자들은 회사 경영진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논리로 2년여간 계속 거래를 추진해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며 올해 초 개별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챕터7으로 전환해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하면 포에버21의 가치는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에버21이 보유한 물류창고들의 경우 ‘케어스법(CARES Act·코로나19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에 따라 세금환급금까지 포함해 1520만~2430만 달러에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개 이상의 매장을 닫았지만 최종 파산을 막기 위해 영업 중이며 재정 파트너를 물색 중인 포에버21은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포에버21을 인수한 컨소시엄도 부채가 많은 점은 인정했지만 챕터7으로 전환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