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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없이 비자취득 … 영주권 승인 시기 ‘들쭉날쭉’

배우자 영주권, 신속 승인
지문채취 등 대면 생략도
“지역 오피스별로 편차 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인터뷰나 지문채취 없이 영주권이나 이민 비자를 승인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연방 이민국(USCIS)의 인터뷰가 필수였던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마저 대면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A의 한 이민법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례 없는 일이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의 경우 거의 100% 인터뷰를 진행했다. 위장 결혼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나는 사례들도 여럿 나온다. 다들 놀라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필수로 변경된 취업이민 역시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이민 수속 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이민자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이례적인 수속과정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문채취 없이 진행되는 이민 수속도 다수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지문채취는 지난 7월 말 4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심각한 적체가 예상됐다. 하지만 이민국이 영주권 갱신 등에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이모씨는 지난 3월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 스케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이씨는 “이후 아무런 통보도 없고 스케줄도 재조정되지 않아 이민국에 전화했더니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근데 지난주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영주권 카드가 도착했다”고 전했다.

둘루스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 없이 2주 만에 승인이 난 사례들이 있다”며 “지문채취를 해야 할 사람을 줄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얼마 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다카(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 역시 이미 DACA 신청 때의 지문 정보가 있다며 채취 과정을 건너뛰었다.

노동허가서(EAD) 역시 이례적으로 빠르게 승인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인터뷰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로 여겨질 만큼 승인이 오래 걸렸다.

LA에 사는 장모씨는 “지문채취 한 지 3주도 채 안 돼서 노동허가서가 날아왔다”며 “코로나로 지문채취를 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 노동허가서는 최소 2~4개월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빠른 처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민 수속대행업체 측 관계자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보내기만 하는 것처럼 신청자들이 지문 채취 후 2~3주 만에 EAD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 이민 수속 신청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민 수속 신청이 감소한 데다 셧다운 됐던 일정을 만회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속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신중식 이민법 변호사는 “여전히 늦게 처리되는 케이스들도 많다”며 “수속 감소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알려진 대로 최근 이민국원들의 업무 분담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의 김운용 변호사는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빠르면 4~5개월 만에 나오기도 한다”며 “일부 케이스는 접수 후 아예 소식이 없다. 대개 6~10개월이면 80~90%는 승인을 받았는데, 최근엔 전반적으로 비자 업무의 처리 속도가 무척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컬 오피스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오수연·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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