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수수료 면제 없어지나
저소득층도 모두 지불해야
반대 소송 결과 지켜봐야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내달 2일부터 725달러에서 1200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반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민 사회 전반에 걸쳐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공공법률센터의 모니카 글리켄 변호사는 “T비자(인신매매 피해자), U비자(가정폭력 또는 범죄 피해자), SIJS(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 VAWA(여성폭력방지법 대상자) 등의 신분을 제외하고는 시민권 신청(N-400)에 있어 부분 및 전액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이거나, 현금 보조(SSI),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등 공적부조 수혜자의 경우 신청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안복지센터의 김광호 소장은 “센터를 통한 신청자 중 40%가 면제 대상이었다. 그만큼 한인들에게도 꼭 필요했던 혜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신청 비용을 더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이민단체가 이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소장은 “10월2일 이전에 연방 법원의 판결을 기대해본다. 그렇지 않다면 면제 혜택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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