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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은행 체킹 계좌 피해 고객 환불 시작

웰스파고 은행이 고객의 체킹 계좌에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Identity theft protection service)’ 항목을 무단으로 추가한 데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2015년 쯤부터 2~3년 동안 상당수의 체킹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일종의 서비스 수수료를 매월 15~20달러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7~2018년 당시 문제가 커지자 은행 측은 과오를 인정하고 일부 고객들에게 수수료의 일부 액수를 환불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합의 과정을 거쳐 이번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상금은 ‘커스터머 리미디에이션(Custromer Remediation) 4926’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은행 측은 지난해 가을부터 해당 서비스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왔다.



보상금에는 고객들이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 전액과 이자, 피해 당시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 차액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지급은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돼 유사한 피해를 본 고객들은 은행과 연락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웰스파고는 2016년 일부 직원들이 고객의 허락 없이 수 백만 개의 계좌를 오픈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코로나 지원금 부당 수령 직원 해고

웰스파고가 코로나19 구제 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100명 이상을 해고했다고 폭스 뉴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이 14일 보도했다.

웰스파고 100~125명가량의 직원들이 소기업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구제기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에 거짓 자료를 기재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파고는 내부 공지에서 “중소기업청(SBA)이 주관한 경제피해재난 대출(EIDL)을 통해 코로나19 구제 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허위 기재로 SBA를 속였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고용을 종결하고 사법 당국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파고는 “우리는 사기행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계속해서 이 사안을 들여다볼 것”이라며 “직원들의 추가적인 부정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직원도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부정 수급했다가 해고당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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