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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계, 주정부에 1억불(각종 수수료·관광평가비용) 반환 소송

"코로나로 문 닫거나 제한 영업에도 계속 부과"
LA·오렌지·새크라멘토·샌디에이고 카운티에도

가주에서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요식업체들이 26일 가주 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가 넘는 각종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은 이날 가주 내 식당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오랜 기간 부분적으로 영업하거나 사업체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도 주류 및 건강 허가 관련 수수료와 관광 평가 비용을 징수해왔다며 이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규정은 가주 전체 58개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어 천차만별로 적용됐다. 일부 식당은 픽업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영업이 제한됐고 어떤 곳은 실외 식사만 허용됐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은 식당 수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다.

팬데믹 기간에 가주 내 식당처럼 크게 어려움을 겪은 업계도 드물다. 가주 내 식당은 폐쇄, 재개장, 폐쇄 조치가 반복됐고 다시 손님을 받는 것도 제한된 상태에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주인들은 이런 혼란 속에 단 하나 변하지 않고 지속한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주와 카운티 정부가 리커 라이선스, 보건 허가 및 관광 평가 관련 비용을 정부 명령으로 사업체를 폐쇄한 가운데서 또는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공간에서만 영업하도록 규제를 받으면서도 계속 부과했다는 점이다.

식당 주인들은 법규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사용할 수 없는 허가에 대한 비용을 부과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원고를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 측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문을 닫으라 해서 닫았는데 바로 그 정부가 관련 비용을 계속 부과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주 전체에서 식당들이 낸 관련 수수료 총액이 1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소송은 주 정부와 LA, 오렌지,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몬터레이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앞으로 관련된 추가 소송이 샌프란시스코와 프레즈노, 플레이서 카운티에서도 접수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가주식당협회(CRA)가 후원하고 있다.

LA 할리우드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한 식당 주인은 재산세 외에 각급 정부에 수수료 등으로 내는 비용이 연간 7000달러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중순 이후 한 달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을 닫았음에도 각종 수수료가 삭감되거나 납기일이 연기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기일을 넘겼다며 원래 수수료의 최고 50%를 추가로 벌금을 내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가주 내 식당 영업은 현재 실외 영업과 테이크아웃, 배달만 가능하며 실내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정원의 25%나 100명 가운데 더 적은 숫자의 고객만 받아야 한다. 규제가 최대한 다 풀린다 해도 실내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정원의 50%가 최대치다.

가주에는 약 6만 개의 식당이 영업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만 대략 150만 명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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