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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문자·이메일 불 난다

연방정부 무제한 허용
전화는 주 7번 까지만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치권의 선거운동 메시지가 아닌 채권추심업체의 빚 독촉 문자로 휴대폰에 불이 날지도 모르겠다.

연방 정부는 최근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무제한으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즉석 메시지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주, 채권추심업체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CFPB는 각종 금융 피해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제한 없이 빚을 독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각 메시지에는 수신 거부 방법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CFPB는 또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전화할 경우 각 부채에 대해 주당 7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소비자 권리를 위한 시민단체 등은 이번에 마련된 규정이 채권추심업체가 보내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통화 제한을 정했지만 여러 곳에 빚진 채무자인 경우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조항이 일부 포함되기는 했지만 CFPB는 정말 소비자 보호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끔찍한 시기”라면서 “이번 조치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채무자가 회복되는 것을 더 쉽게 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콜렉션 콜, 즉 빚 독촉 전화는 미국 소비자가 가장 짜증 나는 일로 꼽는 사안으로, CFPB에서 그 어떤 다른 이슈보다 채권추심업체에 관한 불만 전화가 매년 증가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채무자 입장에서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게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17년 CFPB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1%만이 채권자나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받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메일은 이보다 훨씬 높은 15%가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근래 들어 모르는 전화번호로 들어오는 전화엔 응대하지 않는 미국인이 증가하면서 마케터, 정치인,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비용까지 저렴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애용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체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더구나 1977년 공정 채권추심 시행법이 통과된 이후 관련 법에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련 규정 마련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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