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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 재산세 부담 덜어, 이사 촉진 기대

주민발의안 19 과반 넘어 통과
상업용 부동산 증세안은 부결

지난 3일 투표 이후 결정되지 않았던 재산세 관련 주민발의안 2건이 개표 진행의 진척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 산정 시 시가를 반영하자는 프로포지션 15(Prop. 15)는 반대 51.8%로 최종 부결됐다.

Prop. 15는 주민발의안 13(Prop. 13)이 정한 재산세 인상 제한 대상에서 주택은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농업 용지 제외)의 경우엔, 재산세 산정 기준을 시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주민발의안 13은 1978년 통과된 법으로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구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연간 세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시가로 선정해 증세하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고 ▶세입자 부담 증가는 판매 및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료 상승을 야기하게 되며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산세 동일 이전 혜택 확대안 ‘주민발의안 19’는 유권자의 승인을 얻었다. 이 안은 찬성 51.1%로 반대(48.9%)를 앞섰다.



주민발의안 19는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현재 납부하던 재산세를 그대로 이전(transfer)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다만 자녀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부모의 집은 혜택 대상에서 예외다.

빅토리아 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장은 “주민발의안 19의 통과는 재산세 부담에 이사를 꺼리던 55세 이상 주택소유주의 이사를 촉진할 수 있어서 가주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물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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