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워싱턴주 서부지법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2곳에서 치과를 운영중인 리나 김 박사가 대형 보험 업체인 센티넬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불이행과 관련, 집단 소송(담당 로펌 켈러 로백)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또 다른 치과 의사인 한인 앤드류 이 박사를 포함, 아넬 프라토 박사 등도 참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팬데믹 상황에서 유사 상황에 놓인 사업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김 박사는 지난해 11월 센티넬보험사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자의 사업체와 관련한 재산 및 소득 손실 보상을 포함한 보험 혜택의 유효 기간은 1년(올해 11월 18일까지)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팬데믹으로 지난 3월 워싱턴주 정부가 봉쇄령을 내리면서 운영중인 병원 사업체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제반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로 인해 물리적 손실을 입었고 원고는 그 목적대로 사업체와 관련한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영업 중단(business interruption)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법원에 ▶보험사의 계약 불이행 ▶보험금 지급 거부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확인 청구 등을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영업 손실을 야기한 코로나19 사태가 자연재해로 간주,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다.
현재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제이 유 회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올 3월 말부터 영업 중단 보상 가능성에 대해 묻는 전화가 빗발쳤다”며 “보험사들에 문의한 결과 코로나19는 자연재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주들과 갈등을 양산하며 법적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에 따르면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손실 보험금 청구 소송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 실제 사업 보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뉴욕,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뉴저지, 오하이오 등에서는 팬데믹 기간 영업 손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켈러 로백은 집단 소송 전문 로펌이다. 이 로펌은 캘럭시 노트7 단종 사태,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 등의 집단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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