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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정지 제도 바꾼다…LA 경찰위 "인종차별 자제"

LAPD "원칙 따랐다" 반발

LA경찰위원회가 인종차별 개선을 목표로 차량 정지명령 제도 개선에 나선다.

LA경찰위원회(LAPC)는 지난 17일 투표를 통해 특정 인종에 치중한 교통단속을 줄이는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LA경찰국이 지난해 차량 정지명령(traffic stop) 사례 수천 건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경관이 특정 인종에 치우쳐 불심검문에 나서지는 않았는지 알아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찰위원회는 경관 업무지침서에 차량 정지명령 시 수색협조 요청 및 수색협조 요청 후 차량 운전자가 거부할 권리를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차량 운전자가 차량수색을 거부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안내하도록 했다.

경찰위원회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빌미로 차량 정지명령을 남발하는 관행도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위원회는 차량 정지명령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빠르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안 마련은 차량 정지명령 데이터 취합 및 분석, 마이클 무어 경찰국장이 참여한 경찰위원회 세부논의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소수계 커뮤니티는 LA경찰국 경관이 차량 정지명령 때 유색인종 위주로 단속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LA경찰국 감사관실은 ‘교통위반 단속 과정의 인종 불균형(racial disproportions in stops for every type of violation)’ 보고서를 통해 인종 프로파일링(인종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정지명령 190건 사례 중 백인은 주로 주행능력 미숙인 경우가 많았다. 흑인과 라틴계는 차량등록 유효기한 만료, 교통법규 및 차량부속품 위반 비중이 높았다. 흑인과 라틴계는 차량 정지명령 후 신체 및 차량 수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LAPD 측은 해당 보고서가 경관이 특정 인종에 기반해 차량 정지명령을 남발한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합 데이터 사례별 정확성도 더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경관이 차량 정지명령을 내릴 때 운전자 인종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LA경찰노조(LAPPL) 측은 경관이 특정 인종에 색안경을 끼고 차량 정지명령을 내린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LAPPL 측은 차량 정지명령도 2019년 56만4393건에서 2020년 41만6520건으로 26.2%나 줄었다고 반박했다. 반면 작년과 비교해 살인사건은 25%, 총격사건 피해사례는 30.5%, 총격사건 28.1%, 갱 관련 살인 22.6%, 갱 관련 차량절도 18.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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