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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불 이하 PPP 상환 면제 신청 시작

선금 1만불 수령자 일부 탕감 제외 오해
한인은행 6곳 탕감 대상 건수 과반 넘어

남가주 한인은행들이 대출금 5만 달러 이하의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의 탕감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의 중기 지원책인 PPP를 관장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은 일선 대출 기관들에 PPP를 통해 5만 달러 이하를 대출한 비즈니스들의 상환 면제 신청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인은행들은 대상자들에게 안내 편지를 발송하고 탕감 절차를 진행 중이다. PPP 대출 상환 면제는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탕감 자격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24주 이내로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모두 소진해야 한다. 다만 급여가 대출 사용에서 60%를 차지해야 한다.

탕감 절차 지원에 나선 한인 은행권 관계자들은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의 선지급금(advance) 1만 달러에 관한 고객들의 오해가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고객 중 EIDL 형식으로 1만 달러의 선지급금을 받은 후 PPP 대출금을 전액 수령한 고객은 선지급금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잘 몰라 항의하는 고객들이 꽤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비즈니스 A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1만 달러를 긴급 지원으로 받고 5만 달러를 PPP로 받았다면 이미 수령액이 6만 달러로 1만 달러를 더 받은 것이다. 따라서 1만 달러는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PPP 시행 초기 가이드라인이 계속 변경되면서 PPP 대출이 지연됐고 이에 정부는 자금난에 봉착한 비즈니스를 빨리 지원할 목적으로 1만 달러를 ‘EIDL advance’ 명목으로 긴급하게 제공했다. PPP 신청서에 EIDL advance를 받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자금은 받지 못한 신청자가 ‘아니다(no)’를 선택하면서 이런 혼란이 빚어졌다. PPP가 구조적으로 안정된 이후 PPP 신청자는 선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출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뱅크오브호프, 한미, 퍼시픽시티뱅크, CBB, 오픈, US메트로뱅크 등 남가주 한인은행들은 팬데믹에 위기를 맞은 비즈니스에 생명줄과 같은 PPP를 비한인은행들과 비교해서 특출나게 열심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비한인 커뮤니티 은행보다 무려 5~6배 이상 PPP 대출을 집행했다. 특히 6곳의 5만 달러 이하의 PPP 건수는 과반 이상인 56%였고 액수로도 14%나 됐다. <표 참조> 이는 곧 영세 및 소규모 기업 지원에 한인은행들이 총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는 게 한인 은행권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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