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당국이 내린 특단의 조치다. 이에 따라 각 식당 등은 주문 음식 포장, 배달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소 3주(12월16일)간 이어지며 확산세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업주들은 대면 영업 금지 조치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LA지역 한식당 업주들은 시 정부의 휴대용 버너 사용 허가 조치를 통해 조금이나마 영업 활성화를 기대하는 상황이었다. <본지 11월17일자 경제 3면>무대포 식당 브라이언 정 사장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섰다. 아무 대책도 없이 금지 조치만 내리면 식당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생존하라는 말이냐”며 “일단 점심 및 저녁 도시락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어떻게든 버텨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내 ‘7가 코리안 바비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개업 반년도 안 지나서 팬데믹 사태를 맞았다. 이 식당 김명아 대표는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느낌”이라며 “중간에 다시 열 수 있어서 용기를 내고 영업을 했는데 지금 화가 나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남가주한인외식업협회도 긴급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 협회에는 약 1000개의 식당이 가입해 있다.
이 협회 김용호 회장은 “사실상 대책이란 게 있겠나. 업주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라며 “종업원들 역시 근무 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가 요식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너무나 클 것 같다. 팬데믹이 하루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지난 일요일 “25일 오후 10시부터 카운티내 식당, 술집, 와이너리 등 야외 패티오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 했었다. 지난 5월 행정 명령 완화로 야외 영업이 재개<본지 5월30일자 A-1면>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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