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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 불가”

IRS, 불허 방침 재확인
관련 법안은 의회 계류 중

국세청(IRS)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에 대한 세금 공제 불허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다.

PPP는 지급일로부터 24주 이내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연방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을 구제하고자 연방 의회와 정부가 내놓은 프로그램인 PPP 지출 대상에 포함된 급여, 렌트, 모기지 이자 등은 세법상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다. 하지만 IRS는 상환 면제를 받은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금 공제 허용은 이중 혜택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비즈니스 수익 창출에 기여한 비용 중 세법 규정에서 공제 대상으로 정한 비용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가 기업에 준 그랜트 형식을 띤 PPP는 비용을 사용해 창출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즈니스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문 전문가들에 의하면, PPP 시행 초기에 세금 공제 문제가 제기됐고 이를 고치고자 연방 상원에서 중소기업보호법안(S3612)을 5월에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의회에 계류 중이다.

스테판 이 CPA는 “의회가 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PPP를 서둘러 집행하면서 세법상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다행인 점은 PPP 자금 수령 기업 대부분의 매출이 크게 줄어서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PPP 자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대출금을 탕감받고 PPP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포기하는 것을 비교하면 탕감 혜택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윤주호 CPA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S콥과 LLC(유한책임회사)의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 3월 15일 이전에 PPP 세금 공제 여부가 결정 안 되면 세금보고를 마친 기업이 다시 수정 보고를 해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탕감 절차를 미룬 채 의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업체는 IRS의 세제 혜택 거부에 관해서 코로나19로 생사기로에 놓인 기업을 지원한다는 PPP의 진정한 목적과는 소폭 거리가 있다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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