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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10일 마감…연체료 면제 신청 가능

2020~2021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마감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마감일은 11월 1일이지만 12월 10일 오후 5시까지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주택소유주는 재산세 연체 과태료 면제도 신청할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2020~2021 회계연도 1차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월에 발송했으며 이에 대한 연체 과태료 면제 신청은 12월 1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11일 이후 재산세 산정국 웹사이트 (https://ttc.lacounty.gov/penalty-cancellation-request-2/)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총 7단계이며 단계별로 자세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1차분 재산세의 10%나 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카운티 산정국 사무실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납세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체크를 보낼 경우 12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온라인 납부 시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PIN 넘버를 입력해야 하며 비자·마스터 등 크레딧 카드나 데빗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화(888-473-0835)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크레딧카드 이용 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2차분 재산세 납부일은 2021년 2월 1일이며 체납 유예일은 4월 10일까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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