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천막도 당분간 무용지물
2차 자택대피 행정 명령에 따라 LA 식당의 야외영업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기껏 마련한 야외천막도 당분간 무용지물이 됐다. 10일 LA한인타운 8가의 굳게 닫힌 한 식당 앞에 야외 영업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이 찌그러진 채 기울여 있다. “그래도 저 천막 안에서 고기 굽고 사람 소리날 때가 좋았는데, 저기서 일하던 사람들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손자 같고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라며 인근을 지나던 한인 할머니가 말끝을 잇지 못했다.
김상진 기자 kim.sangj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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