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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소서 코로나 사망자' 미확인 소문 확산

병원 관계자 인용한 그럴듯한 문자 메시지 양산
환자 정보 유출 중범죄…영업 피해 땐 소송 가능

남가주 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인사회 내 소위 ‘카더라 통신’이 빠르게 퍼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주요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특정 업체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있다는 것. 지난 주 일부 한인들은 오렌지카운티의 특정 업체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는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서 알려진 소식이라고 묘사하며, 해당 업체에 가면 안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확진자 소식에 이어 사망자까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업체의 영업을 사실상 방해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을 직접 받았다는 한 변호사는 “의료계 관계자가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다는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내용이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이는 또 다른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업체 스스로 확진자 여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확진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음해의 목적을 갖고 확대 재생산할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망의 원인도 대개는 기저질환 등 기존 질병과 연관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유일한 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특정 업체에 확진자가 나와 사망에 이르렀다고 도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경영자는 만약 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이를 전 직원에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또는 사망자의 명예와 의료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일부 한인들은 ‘질투성’ 음해도 이런 혼돈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해도 부족한데 일부 경쟁 업소나 업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내거나 모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한인사회 전체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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