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쇼핑몰 단속 강화
인원 20%·실내영업 금지 등
적발 땐 최소 500달러 벌금
LA카운티 보건국이 주요 식당과 쇼핑몰들을 대상으로 ‘수용인원 20% 제한’, ‘업소 내 식사 금지’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최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고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바버러 페레어 국장은 이와 관련 “주요 쇼핑몰은 공간 내 수용 인원이 20%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또 다른 부정적인 여파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당국의 지적에 따라 주요 기관과 업계는 최근 연말 모임을 취소하고, 대규모 새해 행사를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업소들이 비밀리 영업을 하거나, 이벤트를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가주는 지난 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국내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듭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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