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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 담배’ 금지 연기

반대측 100만 명 서명 제출
서명자 진위 여부 확인 시작

이번 주인 1월 1일부터 예정됐던 가주 내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제품 판매 금지법 시행이 연기된다.

연기 조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담배 회사들이 민간 단체들을 통해 금지 조치 시행을 주 전체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서명을 최소 62만여 건 확보하면서 이뤄졌다.

주 총무부와 법무부는 해당 서명자들의 진위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시행을 늦추게 됐다고 27일 설명했다.

대부분의 주들은 의회가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요청하는 청원 과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담배 회사들과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서명 운동이 있어 왔다.



법안 시행을 찬성하는 쪽은 업계 측이 제출한 서명의 대부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가주 공정연합)은 의회의 법안 통과를 존중하지만 이미 100만 건이 넘는 서명을 제출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담배 회사인 R.J 레이놀드와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주공정연합은 이번 청원 서명 제출과 관련해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업계의 수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며 현재의 경제 사정과 노동자들의 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향담배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가주 내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소지 및 판매 자체가 범법으로 위반자들에게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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