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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직원 '음성' 확인 뒤 최소 10일 후 업무복귀

발병 양상·검사 상황 따라 달라져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염됐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작한 건강한 직장을 위해 필요한 행동 포스터의 하나. [세계보건기구 제공]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감염됐던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작한 건강한 직장을 위해 필요한 행동 포스터의 하나. [세계보건기구 제공]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인사회 곳곳에서도 양성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두려움 속에서 사업장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지역 보건당국, 노동법 전문가들은 발병 양상과 검사 상황 등에 따라 복귀 시점과 조건이 달라진다며 가장 최신 버전의 복귀 기준과 행동지침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으로서 열과 기침, 숨 가쁨 등을 겪었다면 증상이 개선되고 최소한 최초 증상 발현 이후 10일이 지나야 다시 출근이 가능하다.



양성 판정은 받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결과를 받은 날 이후 최소한 10일이 지나야 한다.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최초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다시 10일을 따져야 한다.

음성 판정은 받았지만, 증상이 있다면 해당 증상이 개선되는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 최초 증상 발현 이후 10일이 필요하다.

음성이고 증상도 없지만,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14일의 잠복기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직원이 대체 불가능한 경우라면 지역 보건당국은 조기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

증상은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확진자와 동일한 복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증상은 없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권장해야 한다.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이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보건당국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인프라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중 자가격리로 인해 사업장의 핵심 운영이 피해를 보고 대체 인력이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뿐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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