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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소송 LG가 SK에 완승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11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고 수입금지조치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복스왜건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복스왜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긴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ITC 최종 결정이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전기차 배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 사가 소송 과정에서 보인 상호 비방식 홍보전은 K배터리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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