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 LG가 SK에 완승
‘세기의 배터리 소송전’으로 불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LG측의 완승으로 끝났다.11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에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LG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에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은 앞으로 SK와의 배상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고 수입금지조치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LG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ITC는 이날 SK이노베이션의 LG측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 배터리 팩과 셀, 모듈, 부품, 소재 등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제품에 대해 10년간의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와 복스왜건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은 각각 이날부터 4년,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 자국 내에서 완성차를 생산하는 포드와 복스왜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내 다른 대체 업체를 찾도록 배려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완성차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일은 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긴 마찬가지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 공장을 건설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ITC 최종 결정이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전기차 배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 사가 소송 과정에서 보인 상호 비방식 홍보전은 K배터리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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