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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감염자 있다는데…찜찜한 배심원 소환

"안전" 항변불구 LA수피리어 직원 445명 양성
일부 재판 그대로 진행…안 갈 수 없어 불안

팬데믹 사태 가운데 법원은 감염 위험에서 안전할까.

배심원 소환, 법원 출석 등으로 불가피하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박유정(37·다우니)씨는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아 난감한 상태다. 박씨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때문에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회사 업무는 재택 근무중인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았다”며 “그동안 여러모로 조심했는데 이런 시기에 법원에 간다는 게 상당히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NBC4 뉴스 탐사보도팀 역시 15일 “그동안 주민들은 안전하게 집에 있으라고 요구받았지만 LA수피리어법원은 그 반대의 요구를 하고 있다”며 “5곳의 법률 서비스 그룹이 LA법원이 ‘안전하지 않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LA수피리어법원은 “소독 및 청소를 강화하고 곳곳에 손세정제를 비치해두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실제 법원내 감염 사례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LA수피리어법원에서는 최소 445명의 법원 직원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 보건 정책에 어느정도 허점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법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각 지역에 따라 예약 필수, 민사 소송 연기, 원격 재판 등 운영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본지 1월12일자 a-3면>

그럼에도 형사법 관련, 가정 폭력 관련 심리 등 일부 재판은 그대로 진행했다. 일부 배심원 재판까지 열리면서 소환 편지가 계속 주민들에게 발송됐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배심원 소환 편지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렌지카운티법원 코스타스 카레이지디스 공보관은 “법원의 일부 정책이 변경된다고 해서 배심원 소환 의무까지 변경되는 건 아니다”며 “배심원 소환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 전화를 걸어 법원 지침에 따라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들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법원 업무를 진행하는 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오렌지카운티 지역 김모 변호사는 “법률계 종사자들은 팬데믹에도 법원 출석은 물론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난다. 아무래도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을 늘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들은 팬데믹 사태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 있지만 재판 절차가 오히려 수월해진 부분도 있다.

김기준 변호사는 “팬데믹 사태 전에는 운전하고 법원까지 직접 가서 판사 얼굴을 ‘30초’만 보고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전 절차가 전화 등으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편해진 부분도 있어 양면이 다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 소환 위반할 경우

가주 민사 소송법(CCCP·1218)에는 시민이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정 모욕(contempt of court)에 해당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 또는 5일간 수감될 수 있다. 만약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배심원 연기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혹은 주치의를 통해 의료 기록에 따른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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