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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짝퉁의 치명적인 유혹

최근 ‘짝퉁’을 유통해 온 한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LA다운타운 물류창고에서 압수된 짝퉁만 66만 점, 시가로 약 710만 달러에 달했다. 품목은 다양했다. 전자담배부터 옷, 모자, 신발 까지 손쉽게 찍혀진 브랜드 이름 하나로 명품으로 둔갑한 채 도처에 팔려나갔다.

용의자는 30대 한인 여성. 자바 시장 관계자들은 “젊은 나이에 멋모르고 그랬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엄격한 미국 모조품 방지법을 우습게 알았을 거란다.

개인적으로 최근 짝퉁에 호기심을 보였던 터라 양심에 찔렸다. 패션에 좀 관심이 있다면 5000달러짜리 명품 샤넬 가방이 150달러라는데 솔깃하지 않은 여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명품 좀 따라했다고 뭐 심각한 일이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350 pc)에 따르면 모조품을 제조·판매·판매를 위해 소지한 경우, 경범이면 징역 1년, 벌금 최대 1만 달러(개인) 혹은 20만 달러(사업체)가 적용될 수 있다.중범일 경우 징역 16개월~3년, 벌금은 최대 50만 달러(개인) 혹은 100만 달러(사업체)까지 처할 수 있다.

한 자바시장 업주는 “요즘 누가 짝퉁을 파냐. 잘못 걸리면 다시는 이 사업에 손을 못 붙일 수도 있다”고 고개를 저었다.

한국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도 짝퉁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에 비상이 걸렸다.

쿠팡은 최근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쿠팡에서는 고가의 명품 모조품들이 제재도 없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쿠팡과 거래를 맺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제품인데, 한국법으로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이에 대한 큰 책임이 없다.

하지만 미국 상황은 다르다. 미국은 작년 1월 중국과의 무역합의문에서 모조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모조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가주 역시 지난해 8월 판례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당시 가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PC배터리 폭발로 3도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소송에서 아마존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짝퉁을 왜 사는 걸까. 개인적인 경험으로 ‘대리 만족’이다. 엄두도 안 나는 가격대의 물건을 1/10도 안 되는 가격에 거저 얻어낼 수 있다. 소수만 즐기는 고액의 디자이너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다.

두 번째는 과시다. 때론 명품 제품은 경제적 상황·사회적 지위를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곤 한다. 패션이 아닌 우월감을 누릴 용도로 짝퉁을 찾을 수 있다.

소비·지출이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늘어나게 되는 사회·심리적 효과를 ‘전시효과’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짝퉁은 전시효과가 낳은 산물이다. 남들과의 비교가 만든 욕심과 과시욕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짝퉁 판매도 구매도 모두 위법이란 사실이다. “명품이 너무 비싸서”라는 말은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장수아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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