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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세금보고 시점 변수 될 수도"

IRS, 최근 신고 소득 기준
작년 소득 줄었으면 서둘러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 지급안 등이 포함된 3차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경기부양법안은 3월 중순 처리될 전망이어서 소득세 신고 기간(2월 12일~4월 15일)내에 경기부양 자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을 보다 수월하게 받으려면 세금보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최근의 소득세 신고서를 지원금 수혜 소득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상당수의 납세자가 지난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며 “따라서 지난해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경기부양 자금 수령 소득 한도 내로 안착하는 납세자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9년 9만 달러의 소득을 올린 납세자 A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했다. 그의 소득은 4만5000달러로 반 토막이 났다. A가 3차 경기부양 자금 배포 시점까지도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원금 수령 적용 소득이 2019년의 9만 달러로 결정된다. 그렇게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A가 소득세 신고를 서둘렀다면 소득 기준에 부합해 부양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2019년보다 소득이 크게 준 납세자는 세금보고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3차 부양 자금 수령 대상자 중 지난해 자녀를 포함한 피부양자가 늘어난 납세자 역시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한다.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에는 늘어난 피부양자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해 승진이나 기타 수입 증가로 소득이 전년보다 더 많다면 경기부양 자금 배포 이후로 세금보고를 미루는 게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 B의 2019년 소득은 5만 달러다. B는 승진하면서 지난해 소득이 7만 달러로 늘었다. 만약 현재 논의 중인 3차 부양자금 수령 소득 기준이 5만 달러 이하로 정해지면 B는 2019년 소득이 적용되는 게 유리하다. B가 소득세 신고를 서둘렀다면 기준 소득을 초과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거나 1400달러보다 더 적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B는 올해 세금보고 시점을 늦추면 3차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CPA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에게 1400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다”며 “정부와 민주당과 공화당이 3차 부양책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지원금 수령 소득 기준이 이전보다 빠듯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수혜 기준을 가르는 세금보고서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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