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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길 열리나…이민개혁안 의회 상정

8년 후 시민권 신청 허용

한인 서류미비자 20만 명을 포함해 미국 내 총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이 18일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의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과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이 각각 하원과 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공개한 이민개혁안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법안 내용에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상원의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하원의 경우 민주당은 이민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산결의안에 첨부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개별 법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도 같은 날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협상이 필요하다”며 상원 통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양보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따르면 해당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와 ‘드리머’들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서류미비자는 임시 체류비자를 발급받는다. 이들은 5년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다시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와 농장 노동자, 난민 등으로 미국에 들어와 체류보호 신분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들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밖에 적체된 이민서류를 해소하기 위해 남아있는 영주권 쿼터 20만개를 사용하는 안과 가족이민 쿼터 계산 시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하지 않도록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또 ‘거주 외국인(alien)’이라는 단어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명칭도 개정한다.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에게 발급하는 비자(U) 쿼터를 현행 1만개에서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추첨영주권(다양성 비자) 쿼터도 5만5000개에서 8만개로 늘린다.

비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다가 자발적으로 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 금지 규정도 완화된다. 현행 이민법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했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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